청렴자료실

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

청렴자료실

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」 제정

관리자l2022-06-13l 조회수 951


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사항을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으로 상향 법제화하여 2022.5.19.자로 시행함에 따라, 본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본 지침을 마련함

<본교 2022.5.24.시행>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