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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l2022-06-13l 조회수 951
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사항을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으로 상향 법제화하여 2022.5.19.자로 시행함에 따라, 본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본 지침을 마련함
<본교 2022.5.24.시행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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