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

공익신고안내

공익신고자보호안내

공익신고자 보호법
  • -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
공익침해행위
  • -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
    ※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 「식품위생법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의료법」등 471개 법률

공익신고
  • -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
공익신고 처리 절차
  • -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·수사기관에 이첩하고,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
공익신고 방법
  • -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
    • 1.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"공익신고하기" ☞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가기
    • 2.방문/우편
      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, 국민권익위원회
    • 3.팩스
      044-200-7972
  • -서울대학교에 신고
    • 1.신고서(하단 서식)를 작성하여 방문/우편 접수
      (08826)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
    • 2.팩스
      02-885-5272

▣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▣

신분비밀보장 -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
신변보호 - 신고를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
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- 파면·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

※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강력한 처벌 조치!

▣ 신고서식 다운로드: 공익신고서식.hwp (15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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