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렴자료실

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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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강의 등 신고 및 사례금 상한액 안내

관리자l2016-10-06l 조회수 3720


안녕하세요, 행정관리팀입니다.

2016년 9월 30일자로 전기관에 알려드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신고 및 사례금 상한액 안내사항을 다시 알려드립니다.
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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