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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강의 등 신고 및 사례금 상한액 안내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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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10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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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3720
안녕하세요, 행정관리팀입니다.
2016년 9월 30일자로 전기관에 알려드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신고 및 사례금 상한액 안내사항을 다시 알려드립니다.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(1개)
외부강의 등 신고 및 상한액 알림.hwp
(24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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