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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계약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

관리자l2022-03-29l 조회수 894


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우리 사회의 반부패·청렴문화

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공계약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.

   ○ 기 간 : 2022. 3. 21. ~ 2022. 6. 30.

   ○ 신고대상 분야 및 유형

    ① 신고 분야

     - 군납(방산) 계약, 학교기자재 납품, 공공기관 물품 납품, 관급공사계약 등

    ② 비리 유형

     - 제품 원가 조작(단가 부풀림) 및 부실·성능미달의 제품 납품

     - 제품(부품) 시험성적서 위·변조

     - 특정업체와의 유착(금품 수수), 몰아주기식 특혜성 부당 계약

     - 입찰 심사 평가위원의 금품 수수 또는 향응 제공 등 

  ○ 신고방법 : 국민권익위원회 「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 https://www.clean.go.kr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정부세종청사 7-2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 우편 등

  ○ 신고상담 : 국민콜 110 또는 1398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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