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렴게시판

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

청렴게시판

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안내

관리자l2016-02-16l 조회수 6468


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<공익신고자 보호법>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상금 제도를 일부 변경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
달라진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주요 개정 사항>
- 보상금(변경)
  * 지급 대상 : 내부 및 외부 공익신고자 ->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
  * 지급 상한액 : 10억원 -> 20억원으로 상향
- 포상금(신설)
  * 지급 대상 : 내부 공익신고자 및 외부 공익신고자
  * 지급 대상자 선정 : 공직신고자의 신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신고 기관등의 추천을 받거나
    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으로 선정
  * 지급 상한액 : 2억원

붙임 1. 공익신고 보상금 및 포상금 제도 주요개정내용 설명자료 1부.
      2.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조문 1부.
      3.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1부.  

 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