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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

관리자l2015-06-16l 조회수 4197


□ 기간 : 2015.5.11.~8.18.(100일간)
□ 신고방법
  O 신고상담전화 : 국번없이 1398 또는 110
  O 접수방법 : 위원회 신고접수 시스템 활용
    - 방문 및 우편 :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(정부세종청사),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,공익침해신고센터(서울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서대문구 소재), 복지,보조금 부정신고센터(정부과천청사)
    - 인터넷 : 홈페이지(www.acrc.go.kr), 청렴신문고(www.1398acrc.go.kr)
 
   - 스마트폰 : 부패,공익신고 모바일 앱(안드로이드용, 아이폰용)
□ 신고대상 :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패행위
  O 건축 인허가 및 관급공사, 물품납품 등 계약체결 과정에서 대가 요구 등 권한남용 행위
  O 내부 정보제공, 편의제공 대가, 불법행위 묵인 대가 등을 요구하는 감독,단속 권한남용 행위
  O 보건(의료), 복지분야, 교육 연구개발 분야 등 보조금 지급 분야에서 연구원 급여 착취, 탈세혐의 무마 등
      예산,회계 권한남용 행위
  O 일반행정 및 교육,체육 분야 등에서 인사(채용, 승진 등), 학생선발, 학위청탁, 학점가용 등 인사권 남용 행위
  O 기타 법무, 경찰행정 분야에서 사건은폐, 축소행위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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