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렴자료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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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」 제정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2-06-13
조회
45
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사항을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으로 상향 법제화하여 2022.5.19.자로 시행함에 따라, 본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본 지침을 마련함
<본교 2022.5.24.시행>
<본교 2022.5.24.시행>
공익신고 안내
서울대학교: 전화 : 02-880-2073 / 팩스 : 02-885-5272 / 신고서식 다운로드 : 공익신고서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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