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렴자료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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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 관련 청탁금지법 주요사항 안내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7-03-24
조회
48
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새내기 학부모와 교사들을 위해 제작한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문을 [붙임]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공익신고 안내
서울대학교: 전화 : 02-880-2073 / 팩스 : 02-885-5272 / 신고서식 다운로드 : 공익신고서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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