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렴자료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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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/보상 유의사항 안내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6-11-01
조회
43
안녕하세요, 행정관리팀입니다.
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http://www.acrc.go.kr/acrc/board.do?command=searchDetail&menuId=05020801
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자 보호/보상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청탁방지담당관(clean@snu.ac.kr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http://www.acrc.go.kr/acrc/board.do?command=searchDetail&menuId=05020801
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자 보호/보상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청탁방지담당관(clean@snu.ac.kr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공익신고 안내
서울대학교: 전화 : 02-880-2073 / 팩스 : 02-885-5272 / 신고서식 다운로드 : 공익신고서식.hwp
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: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