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렴자료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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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강의 등 신고 및 사례금 상한액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6-10-06
조회
51
안녕하세요, 행정관리팀입니다.

2016년 9월 30일자로 전기관에 알려드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신고 및 사례금 상한액 안내사항을 다시 알려드립니다.
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공익신고 안내

서울대학교: 전화 : 02-880-2073 / 팩스 : 02-885-5272 / 신고서식 다운로드 : 공익신고서식.hwp
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: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