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렴자료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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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홍보 동영상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6-01-07
조회
42
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6년 1월 25일 시행되는 바 <공익신고자 보호법> 개정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  1. 공직신고자보호법 영상_20초
        2. 공익신고자보호법 문체부 영상_100초 
공익신고 안내

서울대학교: 전화 : 02-880-2073 / 팩스 : 02-885-5272 / 신고서식 다운로드 : 공익신고서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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