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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원회 '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'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5-05-19
조회
60
국민권익위원회에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3주년을 맞아,
공직자가 스스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'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'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.

아래 링크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10가지 행위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많은 활용 바랍니다.

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




공익신고 안내

서울대학교: 전화 : 02-880-2073 / 팩스 : 02-885-5272 / 신고서식 다운로드 : 공익신고서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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