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렴게시판
청렴게시판
공공계약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2-03-29
조회
68
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우리 사회의 반부패·청렴문화
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공계약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.
○ 기 간 : 2022. 3. 21. ~ 2022. 6. 30.
○ 신고대상 분야 및 유형
① 신고 분야
- 군납(방산) 계약, 학교기자재 납품, 공공기관 물품 납품, 관급공사계약 등
② 비리 유형
- 제품 원가 조작(단가 부풀림) 및 부실·성능미달의 제품 납품
- 제품(부품) 시험성적서 위·변조
- 특정업체와의 유착(금품 수수), 몰아주기식 특혜성 부당 계약
- 입찰 심사 평가위원의 금품 수수 또는 향응 제공 등
○ 신고방법 : 국민권익위원회 「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」 https://www.clean.go.kr
정부세종청사 7-2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 우편 등
○ 신고상담 : 국민콜 110 또는 1398
공익신고 안내
서울대학교: 전화 : 02-880-2073 / 팩스 : 02-885-5272 / 신고서식 다운로드 : 공익신고서식.hwp
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: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