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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·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·보상 안내 리플릿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8-05-09
조회
38

1. 관련 :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-863(2018.4.25.)

2.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된 경우 이를 안심하고 신고하고,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는 부패·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·보상 안내 리플릿을 배포해 왔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공익신고 안내

서울대학교: 전화 : 02-880-2073 / 팩스 : 02-885-5272 / 신고서식 다운로드 : 공익신고서식.hwp
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: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