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렴게시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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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분야 부패 및 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안내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8-01-15
조회
58
의료분야에 만연한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신고기간 : 2018.1.15-4.15
- 신고상담 : 국민콜 110 또는 1398
- 신고대상 :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행위, 나이롱환자 유치등 과잉/허위 진료를 통한 보험사기, 의약룸 리베이트, 요양보소하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, 그 밖에 의료법/국민건강보호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
감사합니다.
- 신고기간 : 2018.1.15-4.15
- 신고상담 : 국민콜 110 또는 1398
- 신고대상 :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행위, 나이롱환자 유치등 과잉/허위 진료를 통한 보험사기, 의약룸 리베이트, 요양보소하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, 그 밖에 의료법/국민건강보호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
감사합니다.
공익신고 안내
서울대학교: 전화 : 02-880-2073 / 팩스 : 02-885-5272 / 신고서식 다운로드 : 공익신고서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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