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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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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/보상 유의사항 안내

관리자l2016-11-01l 조회수 3067


안녕하세요, 행정관리팀입니다.

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http://www.acrc.go.kr/acrc/board.do?command=searchDetail&menuId=05020801

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자 보호/보상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청탁방지담당관(clean@snu.ac.kr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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