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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공무수행사인 안내

관리자l2016-10-17l 조회수 3212


안녕하세요, 서울대학교 행정관리팀입니다.

청탁금지법 대상인 우리대학의 공무수행사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위 공무수행사인에게는 관련 규정을 설명 드렸으며 붙임의 안내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.

<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공무수행 사인>
- 재경위원회        총위원 30명,    공무수행사인 10인,  이메일로 안내
- 장학복지위원회  총위원 15명,     공무수행사인 4인,   이메일로 안내
 
붙임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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