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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공무수행사인 안내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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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10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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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3212
안녕하세요, 서울대학교 행정관리팀입니다.
청탁금지법 대상인 우리대학의 공무수행사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위 공무수행사인에게는 관련 규정을 설명 드렸으며 붙임의 안내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.
<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공무수행 사인>
- 재경위원회 총위원 30명, 공무수행사인 10인, 이메일로 안내
- 장학복지위원회 총위원 15명, 공무수행사인 4인, 이메일로 안내
붙임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 안내
첨부파일 (1개)
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.hwp
(15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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