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행위 신고 접수·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」 일부 개정 알림

관리자l2018-04-17l 조회수 7331


1. 관련 : 가. 2018학년도 제3차 학사위원회 심의결과(2018.4.12.),
          나. 행정관리팀-1124(2018.4.17.총장결재)
2. 우리 대학의「부패행위 신고 접수·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」을 관련 절차를 거쳐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 가. 주요내용
   - 부패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통지 조문 신설(제7조의2)
   - 부패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서식 마련
  나. 시행일자 : 2018. 4. 17.

붙임 「부패행위 신고 접수·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」개정 전문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