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안내

관리자l2018-01-19l 조회수 11052


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(안)이 입법예고를 거쳐 ’18.1.16. 국무회의에 상정·의결되어 18.1.17. 공포·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○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

가. 선물 및 경조사비 관련

- 선물 및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 조정
  * 선물 : 50,000원(농축수산물, 농수산 원료 또는 재료의 50%를 넘게 사용하는 가공제품은 10만원까지 인정)
  * 경조사비 : 50,000원(10만원 범위 내에서 ‘축의금 5만원 + 화환 5만원’ 또는 ‘화환 10만원’ 제공 가능)

-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

나. 외부강의등 관련

-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: 시간당 100만원 (서울대학교 해당)

※ 1시간 초과 시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 받는 규정 제외, (예시) 3시간 강의 시 300만원 수령 가능

- 신고 절차 간소화
  * 사례금 총액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신고기간의 기산점을 ‘강의를 마친 날’에서 ‘안 날부터’로 변경
  * 사후보완 신고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
  * 외부강의등의 유형, 요청사유 등을 신고사항에서 삭제

붙임 1.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

      2.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관련 FAQ

      3. 신구 조문 대비표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