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국민권익위 심사기획과-1761(2018.10.15.)
2.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내부 신고 유도를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만연한 부패·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「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패·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」을 운영하오니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○ 기 간 : 2018. 10. 15. ~ 2019. 1. 14.
○ 신고대상 :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조금 부정수급, 영유아학대, 안전수칙 위반 등
○ 신고방법 : 방문, 우편, 인터넷(권익위 홈페이지, 국민신문고) 등
○ 신고상담 : 국민콜 110 또는 1398
○ 인터넷주소 : https://1398.acrc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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