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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l2018-05-09l 조회수 6493
1. 관련 :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-863(2018.4.25.)
2.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된 경우 이를 안심하고 신고하고,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는 부패·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·보상 안내 리플릿을 배포해 왔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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