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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

관리자l2016-01-29l 조회수 4654


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계획

- 기      간 : 2016. 2. 1. ~ 4. 30.

- 신고대상 :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
    ① 복지분야(사무장병원?요양병원?어린이집보조금 등) 부정수급
    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
    ③ 농·축·임업 분야 부정수급
    ④ 교통분야(버스보조금?유가보조금 등) 부정수급
    ⑤ 교육분야(국·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) 부정수급
    ⑥ 체육분야(체육단체 보조금) 부정수급
    ⑦ 문화예술분야(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) 부정수급
    ⑧ 노동분야(직업능력개발?실업급여 등 보조금) 부정수급
    ⑨ 산업분야(중소기업창업?벤쳐육성 등 보조금)부정수급
    ⑩ 기타분야(환경?해양수산 등 보조금) 부정수급

- 접 수 처 : 복지/보조금 부정 신고센터

- 접수방법 
   ①방문우편 :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(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)
   ②인 터 넷 :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(www.acrc.go.kr), 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
   ③팩     스 : (02)2110-0678
   ④현지출장 : 격오지 거주자, 고령자, 장애인 등의 요청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 방문하여 신고 접수
   ⑤스마트폰 앱 : 부패공익신고 앱

- 처리방법
   ①수사기관, 감사원, 감독기관 이첩 원칙
   ②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

- 보호보상제도
   ①신고자 보호 :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, 신변보호 등
   ②신고자 보상 : 보상금 지급(최대 30억 원), 포상금 지급(최대 2억 원)    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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